'제자 정서적 학대 혐의' 교사 '증인 신청 기각 요청'에 2심 법원 "불수용"
백씨 측 "교실 내 상황 이미 증명…증인 신빙성 의문"
"진술 보강 필요"…法, 동급생 증인신청 받아들여
1심서는 무죄…"피고인 행위 확신 갖게 할 증명 없어"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friend@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0/15/NISI20241015_0001676769_web.jpg?rnd=20241015144716)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서울남부지법. 2024.10.15. [email protected]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2부(부장판사 조규설)는 13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도덕 교사 백모(51)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서 백씨 측은 피해 학생의 같은 반 동급생을 증인으로 세우겠다는 검찰 측의 요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백씨 측 변호인은 "사건 당시 교실 내 상황은 앞서 피고인이 제출한 증거와 통화 녹취록에서 충분히 확인된다"며 "증인 신문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신빙성 측면에서 의문이 강하게 남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형사 고소가 이루어진 시점으로부터 약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큰 실익이 없는 증인 신문을 통해 항소심 공판을 지연할 이유는 없다"며 증인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무죄가 선고된 주요 원인이 피해자·피해자 모친의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는 이유가 가장 컸다"며 "검찰에서는 이 진술의 증명력을 보강하기 위해 추가 목격자들에 대한 대질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하며 증인 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백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11일 오후 4시40분에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백씨는 지난 2021년 10월 당시 중학교 1학년이었던 자신의 학급 학생 A(15)군이 친구로부터 전치 2주 상당의 폭행을 당했는데도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후 수개월간 A군을 다그치거나 여러 차례 고성을 지르며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군은 평소 학생들로부터 자주 놀림을 받아 병원에서 치료 받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려는 등 여러 차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5월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확신을 갖게 할 정도의 증명이 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피해 아동의 정신적 건강 발달에 저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지를 확신하기 어렵다"며 백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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