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관할구역 외 다른 지자체서도 사업 추진 가능해져
행안부,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개정안 통과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3/03/02/NISI20230302_0001207355_web.jpg?rnd=20230302113135)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공기업법, 지방출자출연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희의에서 의결됐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지방공기업의 사업 지역과 범위가 확대된다. 지방공기업은 해당 공기업을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만 사업 추진이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지자체 간 상호 합의가 있으면 관할 구역이 아닌 타 지자체에서도 사업 추진을 할 수 있게 된다.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공기업법의 당연적용사업 범위는 상하수도, 지방도로, 공공재건축 등 10종에서 신재생에너지, 해상여객운송이 추가돼 12종으로 늘어난다.
지자체 간 지방출자⸱출연기관을 공동으로 설립하기 위한 명확한 근거도 신설되고, 타 지자체가 설립·운영 중인 지방출자·출연기관에 추가로 출자·출연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돼 지자체 간 공동 운영도 가능해진다.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 구성에 관한 규정과 회계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생겼다.
기존에는 지방공기업을 설립한 지자체 장이 지정한 공인 회계사가 회계 감사를 시행했으나, 앞으로는 설립 지자체 내 지방공기업 회계감사인 선임위원회가 구성·운영된다.
지방공기업 회계 관련자 등의 회계 부정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신설하고 기준도 강화했다. 회계감사인 등의 부정 청탁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도 신설했다.
기존에는 지방공사가 타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타당성 검토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예비타당성 등 유사한 사전 절차를 거쳤거나 소액인 경우 출자 타당성 검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출자 법인의 중대한 경영상 변화가 발생할 경우 이를 지자체 장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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