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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주택 '토양 오염 방치'…연수구, 4차 정화조치 강행

등록 2025.03.14 10: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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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방치 정화책임자에 대한 법적 제재 수단 마련 요청…환경부 건의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송도유원지 일원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2023.10.12. photo@newsis.com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송도유원지 일원 (사진=인천경제청 제공) 2023.10.12. [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김동영 기자 = 인천 연수구가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토양오염 정화를 방치해 온 ㈜부영주택에 대해 네 번째 정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환경부가 최근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오염 토양의 양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연수구는 지난 12일 송도테마파크 부지의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부영주택을 상대로 '제4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4차 오염토양 정화 명령은 지난해 12월12일자로 새롭게 개정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불소 정화 기준을 적용했다.

정화 기간은 2년으로 부영주택은 2027년 3월11일까지 정화 작업을 완료해야 한다.

다만 환경부가 지난해 12월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오염 토양의 양이 상당 부분 줄어들면서 특혜를 우려하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잇따라 제기됐다.

이에 따라 구는 완화된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적용에 대해 환경부의 유권해석은 물론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연수구 환경정책자문단 의견수렴 등 다각적인 검토를 진행한 뒤 제4차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앞서 송도유원지 테마파크 조성사업 부지는 지난 2018년 토양 정밀조사를 통해 총석유계탄화수소(TPH), 벤젠,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6개 항목이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구는 부영주택에 총 3차례에 걸쳐 정화 조치명령을 내렸다. 3차 명령 이행 기간은 2023년1월부터 2025년1월까지였다.

부영주택은 3차 명령조차 이행하지 않았으며 구는 지난 1월15일 부영주택을 형사고발 했다.

연수구 관계자는 "인천시와 뜻을 모아 정화를 이행하지 않는 상습 방치 정화책임자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 수단을 마련해 줄 것을 환경부에 건의했다"면서 "지역 주민의 건강과 환경개선을 위해 부영주택의 조속한 오염 토양 정화 사업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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