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근로자 대상 자녀 장학금 100만·결혼 50만원 지원
건설근로자공제회 서비스
무료 건강검진·보험 가입도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9.24.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9/24/NISI20240924_0020531283_web.jpg?rnd=20240924140930)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서울 시내 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2024.09.24. [email protected]
고용노동부 산하 건설근로자공제회는 17일 건설근로자의 생애주기를 고려한 종합 복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지원은 ▲건강관리 ▲자녀교육 ▲가족친화 ▲법률상담 등으로 나뉜다.
우선 건강관리의 경우 1만1000명을 대상으로 단체 상해보험(18만원 상당) 무료 가입을 지원한다. 1만1000명까지 선착순 접수로 이뤄진다. 또 2300명에겐 검진기관을 통한 무료 건강검진을 지원한다. 30만원에 상당하는 백신접종이 포함됐다. 17일부터 접수 시작이다.
자녀교육은 초등학교 자녀가 올해 입학한 경우 학습지원금 20만원이 1400명에게 지급된다. 중고등학생 500명에겐 교육비 50만원, 대학생의 경우 학습 보조비 명목으로 100만원이 지급된다. 매학기 약 400명이 지원 대상이다.
가족친화 분야에선 결혼지원금 50만원, 출산지원급 30만~50만원이 지원되며 건설근로자가 가족과 함께 여행할 수 있도록 한국관광공사 쇼핑몰 포인트도 지원된다. 여행포인트 40만원까지다.
아울러 공인노무사가 노동 관계 법률에 대한 무료 상담서비스도 제공한다. 운영기간은 올해 11월까지로, 대지급금, 임금체불, 산업재해, 부당해고, 근로계약 등의 분야에서 상담을 받아볼 수 있다. 전국 7개 지사에서 매주 1회씩 2~3시간 운영된다.
공제회는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며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를 대상으로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앞으로 건설근로자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 현재 복지 사업을 보완하거나 더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진 = 건설근로자공제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