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범죄 형량 강화"…與 이종배 의원 3법 개정안 발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왼쪽), 이만희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3.19.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9/NISI20250319_0020738288_web.jpg?rnd=20250319143655)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국민의힘 이종배(왼쪽), 이만희 의원이 1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2025.03.19. [email protected]
형법 개정안은 사기 범죄의 법정형량을 현행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서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높였다.
2명 이상의 합동 사기범을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특수사기 조항도 신설했다. 특수사기 법정형은 2년 이상 20년 이하 징역형이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개정안은 사기 범죄수익 산정 관련 조항을 수정했다. 현행 법은 피해자 1인당 피해액을 기준으로 범죄 수익을 산정토록 했으나 개정안은 다수 피해자의 피해액 합산하도록 고쳤다.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은 특수사기 연계 법안으로 특수사기 범죄자는 부동산 투자회사 발기인이 될 수 없도록 했다.
이 의원은 "전세사기, 투자 리딩,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조직화 악성화하는 사기범죄를 근절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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