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내란 혐의' 문상호 전 사령관 혐의 부인…"사실관계 달라"

등록 2025.03.21 14:21:15수정 2025.03.21 14:58: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1일 오전 군사법원서 1차 공판기일 진행

문상호, 군복 차림으로 등장…무표정 유지

변호인 "세부적 사실관계 달라…공모 안 해"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을 공모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문 전 사령관. 2024.12.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을 공모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사진은 문 전 사령관.  2024.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을 투입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이 계엄을 공모한 바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21일 오전 10시께부터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 전 사령관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군복을 입고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문 전 사령관은 굳은 표정으로 양손을 책상 위에 올려놓고 법정을 둘러봤다.

검찰은 문 전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등과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위헌·위법한 포고령에 근거해 국회와 중앙선관위원회 등 헌법기관을 강압해 권능행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고 봤다.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무장군인 1605명과 경찰 3144명을 동원해 지역의 평온을 해하는 폭동을 일으켰다고도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사령관이 군인·경찰 등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남용했고, 선관위 직원을 통제하며 이들의 직무수행을 방해했다는 혐의도 제기됐다.

그러나 문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내란을 일으키려던 고의적 동기나 국헌문란의 목적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검찰이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하다는 전제 하에 혐의를 공소장에 기재했다며 폭동이란 구체적 행위가 없었단 취지로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문 전 사령관 변호인은 "전체적인 흐름은 어느 정도 인정하나 사실관계 중에 세부적 부분이 다르다"며 "예를 들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다 잡아 족쳐라'라는 말을 한 것은 맞지만 이는 진지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지나가는 말로 한 것이다. 그런 뉘앙스 등 세부적 사실이 달라 이 부분 증인신문을 통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공범으로 기소된 다른 사람들과 공모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문 전 사령관은 별다른 표정의 변화 없이 변호인 발언 도중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4월 10일로 정하고 이날 증인신문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지난 1월 6일 문 전 사령관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문 전 사령관을 비롯해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계엄 장성'들의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