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칠레 워킹홀리데이 참여 연령 확대…30세→34세 상향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 각서 교환
"양국 우호관계 더욱 심화되는 계기 마련"
![[서울=뉴시스]김학재 주칠레한국대사와 글로리아 데 라 푸엔테 칠레 정무차관은 25일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5.03.26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3/26/NISI20250326_0001801289_web.jpg?rnd=20250326134726)
[서울=뉴시스]김학재 주칠레한국대사와 글로리아 데 라 푸엔테 칠레 정무차관은 25일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 각서를 교환했다. (사진=외교부 제공) 2025.03.2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앞으로는 한국과 칠레 양국에서 워킹홀리데이 참여 가능 연령이 기존 18~30세에서 18~34세로 확대된다.
26일 외교부에 따르면 김학재 주칠레대사와 글로리아 데 라 푸엔테 칠레 정무차관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 개정 각서를 전날 교환했다.
2015년 체결된 한·칠레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기반으로 그간 양국 청년들은 최장 1년간 상대국에 체류하면서 여행과 경비 충당을 위한 취업 활동을 병행하며 현지 문화와 생활양식을 체험할 수 있었다.
이번 협정 개정을 통해 양국 워킹홀리데이 참여자 연령 상한이 기존 30세에서 34세로 상향됨에 따라 향후 양국 청년의 워킹홀리데이 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외교부는 "미래세대의 상호교류와 이해 증진을 통해 양국 우호관계가 더욱 심화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며 "앞으로도 우리 청년들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해외에서 일과 여행을 병행하며 능력과 경험을 배양할 수 있도록 워킹홀리데이 참여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은 현재 칠레를 포함한 27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또는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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