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재난영상 '원본'도 AI 학습 허용
과기정통부,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7건 규제특례 지정
모자이크 없는 재난·안전 관련 CCTV 영상 기업 AI 모델 학습 허용
![[서울=뉴시스]CCTV.(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12/28/NISI20231228_0001447505_web.jpg?rnd=20231228110244)
[서울=뉴시스]CCTV.(사진=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8일 제40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재난·안전 관제를 위한 지능형 CCTV 고도화 서비스' 등 총 7건의 규제특례를 지정하고, 제22차 심의위원회에서 지정된 '일반의약품 화상투약기' 실증특례의 유효기간도 연장했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안전 관련 CCTV 원본 영상을 가명처리(모자이크 처리 등) 없이 기업이 AI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의결했다.
지자체는 관내에 설치된 CCTV에서 수집된 재난·안전 관련 영상을 기업에 제공하고, 기업은 보안 사항을 준수해 이를 AI 학습에 사용한다. 이후 고도화된 관제 AI 모델을 다시 지자체 관제시스템에 적용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관제가 가능하게끔 하고 관내 주민들은 더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자체가 보유한 CCTV 원본 영상을 기업의 AI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증특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재난·안전사고 예방과 대응력 강화라는 공공의 목표와 AI 기술력 향상이라는 민간의 목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지능형 CCTV 분야의 대표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AI 학습에 재난 CCTV 영상 원본을 사용하려면 ▲실증특례를 통해 허용된 연구 목적으로만 활용 ▲개인식별 목적 활용 및 제3자 제공 금지 ▲외부망 접속이 차단된 분리 공간에서만 활용 등의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일반의약품 스마트 화상투약기 실증특례 과제의 유효기간도 2년 연장했다.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이번 결정을 통해 신청기업이 더 많은 실증데이터를 확보해 볼 수 있게 됨으로써, 추후 법령정비 논의 시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신중한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외국인 공유숙박 서비스에 대해서는 규제 소관부처의 검토의견에 따라 법령정비가 필요함을 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 향후 해당 실증특례 과제는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라 임시허가로 전환되며, 해당 법령정비가 완료될 때까지 사업을 지속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AI 분야의 혁신을 위해 관련 규제 완화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AI 서비스에 신속한 검증의 기회를 부여하고, AI 시대에 적합한 제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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