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기술 악용' 여대생 허위영상 제작·유포 일당 검거
![[인천=뉴시스] 능욕방에 게시된 허위영상물.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025.04.0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4/02/NISI20250402_0001807530_web.jpg?rnd=20250402112739)
[인천=뉴시스] 능욕방에 게시된 허위영상물. (사진=인천경찰청 제공) 2025.04.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경찰청은 능욕방 개설·운영자 A(24)씨 등 15명을 성폭력처벌법(허위영상물편집·반포· 소지)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가운데 8명을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 등은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텔레그램 내에서 대학 여자 동문 및 지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제작·반포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대학원생인 A씨는 같은 대학교 여자 동문 피해자들의 이름과 학교명이 들어간 '○○대 창녀 모○○(가명)' '○○대 모○○ 공개 박제방' 등 소위 능욕방을 텔레그램에 개설한 후 피해자들의 얼굴 사진에 불상의 여성 나체사진을 합성한 허위영상물을 유포했다.
이 가운데 능욕방 관리자인 B(31·대학원생)씨는 메시지 작성, 사용자 차단 등의 권한을 가지고, 가담자들과 함께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둔 피해자들의 사진과 개인정보들을 이용해 허위영상물을 제작해 해당 능욕방에 유포했다.
'지인 능욕방'은 그룹의 개설자, 관리자, 참여자 형태로 나뉘어 있고 체계적으로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개설자가 그룹을 형성한 후 링크를 홍보하면 이를 보고 불특정 다수인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또 개설·운영자는 범행에 적극 동조하는 사람에게 관리자 권한을 부여하고 참가자들에게 피해자의 허위영상물이나 텔레그램 링크를 다른 텔레그램 방에 반포하도록 독려했따.
이들은 텔레그램 방이 폭파될 경우를 대비해 일명 '대피소'를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여자 수를 점차 늘려갔다.
조사 결과 A씨 등은 주로 ○○대 여성 17명을 대상으로 허위영상물을 약 90여 회 제작, 약 270여 회 유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 허위영상물 유포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관리자, 참여자들을 순차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딥페이크는 호기심으로 한번 해봐도 되는 장난이 아닌, 타인의 인격을 말살하고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시키는 범죄"라면서 "사이버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므로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해 도움을 받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