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재산 신고 누락' 혐의 민주 이병진 의원 1심 판결에 항소
![[서울=뉴시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6/20/NISI20240620_0020386544_web.jpg?rnd=20240620163529)
[서울=뉴시스]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평택=뉴시스] 변근아 기자 = 검찰이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혐의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병진(평택시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평택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최용락)는 전날 공직선거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1심 판결에 대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위반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8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한 바 있다.
이 의원 측 역시 지난 4일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위반 혐의에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직자의 재산 신고는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적인 절차이며 국회의원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직으로 정확한 정보를 통해 투표가 이뤄지는 만큼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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