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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소식]'식품특화' 운곡농공단지 분양 등

등록 2025.04.10 15: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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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뉴시스] 전남 곡성군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작. (사진=곡성군청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뉴시스] 전남 곡성군 운곡농공단지 조성사업 시작. (사진=곡성군청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곡성=뉴시스]  류형근 기자 = 전남 곡성군은 '운곡특화 농공단지' 분양접수를 다음달 26일까지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식품특화단지로 조성 예정인 운공농공단지는 총 25개 분양 대상 필지 중 식품 20필지, 전기부품 3필지, 전기장비 2필지이다.

특화단지는 호남고속도로 옥과IC에서 2분 거리에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옥과면 소재지가 인접해 업체 숙식과 전남과학대학교의 젊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

또 광주시와도 15분 거리로 제조 근무 인력 모집에도 유리하다.

현재 운곡특화 농공단지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부지 조성을 시작해 보강토 옹벽 및 순성토 반입 작업 등 전체 공정률 50%를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 부지 정리 작업이 완료돼 내년 상반기 준공될 것으로 보인다.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곡성군은 법인지방소득세 대상자가 30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hgryu77@newsis.com

[곡성=뉴시스] = 전남 곡성군 곡성군청.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사업연도가 종료된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안에 사업연도 동안 발생한 법인의 소득에 대해 법인지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납부할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한 종료 이후 1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하며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일 경우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납 가능하고 납부할 세액이 200만원 초과일 경우 해당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을 분납 가능하다.

법인의 사업장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안분 신고해야 한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는 위택스에서 전자파일 제출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우편 및 방문 신고·납부 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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