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한덕수 재판관 지명에 '헌법소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월권"
"헌법재판소, 한덕수 월권행위에 위헌 결정 내려야"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행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오현옥 한양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방승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오현옥 한양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교수. 2025.04.15.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5/NISI20250415_0020772525_web.jpg?rnd=2025041513454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행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오현옥 한양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 팀장, 방승주 경실련 시민입법위원,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 오현옥 한양대 교수, 송기민 한양대 교수. 2025.04.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하는 행위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경실련은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강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재판소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월권적 헌법재판관 지명에 즉각 위헌 결정을 내리고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도 인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전날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법률 대리를 맡은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가 헌재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헌재 결정문을 만들 게 될 것"이라며 "시간 많이 지나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져 그들이 직을 상실한다고 해도 그사이에 여러 헌법재판관으로서 결정에 참여한 내용은 물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매우 급박한 위험 상황에 있는 것"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되지 않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민에 의해 곧 선출될 새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빼앗는 위헌적 행위는 헌재가 즉시 효력 정지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행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4.15. bjk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15/NISI20250415_0020772527_web.jpg?rnd=20250415134549)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15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열린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행위 헌법소원 기자회견에서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2025.04.15. [email protected]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오는 18일 퇴임하더라도 7인 체제로 헌재를 운영할 수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1항에 따라 심리 정족수 충족하고도 남는다"면서 "권한대행이 새롭게 선출될 대통령이 임명해야 할 헌법재판관을 탈취하듯이 미리 알박기하듯이 임명한 이유가 무엇이겠나. 이것은 내란의 지속"이라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3조1항은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실련은 "지난 9일 김정환 변호사는 한 대행의 지명 행위와 관련해 헌법소원과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며 "본 사건 역시 선행 사건과 함께 신속하게 심리돼야 하며 위헌적 지명의 효력은 즉시 정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경실련은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이 헌법상 권한을 초과한 위헌적 행위이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보고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 정지를 위한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헌법소원 청구에는 방승주 한양대 로스쿨 교수 등 23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지난 8일 한 대행은 대통령 지명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이 처장과 함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를 두고 대의적 정당성이 결여된 권한대행의 월권적 행위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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