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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5시간 내' 도달 예측되면 주민들 무조건 즉시 대피…개선책 발표

등록 2025.04.16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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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산불 주민대피 체계 개선 방안 발표

8시간 내 접근 상황에선 취약계층 사전 대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산불 관련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5.03.26.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지난달 26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산불 관련 중계를 시청하고 있다. 2025.03.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지난달 경남·경북 대형산불을 계기로 정부가 '초고속 산불'에 대비한 주민 대피체계 개선책을 내놨다. 불길이 8시간 안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면 취약계층을 사전 대피시키고, 5시간 내에 닥칠 것으로 예측되면 모든 주민을 즉시 대피시키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안전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초고속 산불 대비 주민대피 체계 개선 방안을 관계기관과 함께 발표했다.

우선 산림청의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주민 대피에 적극 활용한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은 산불의 확산 경로를 예측하기 위해 산림청이 구축한 시스템으로, 발화지점에서 기상, 지형, 연료인자를 고려해 산불의 방향과 강도를 분석한다.

지자체는 이 시스템에서 도출한 위험구역 정보를 토대로 현실적인 대피 범위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대피명령을 내리는 방식으로 대피체계가 개선된다.

현재도 지자체 담당자들이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구동해 산불 진화나 주민 대피명령에 참고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의 활용되지 않거나 부분적으로만 활용됐다.

이번 경남·경북 산불 당시에도 불길이 커져 화선 파악이 불가능한 상황에 이르자, 지자체는 예측시스템이 아닌 자체 판단에 따라 주민 대피명령을 내렸다.

산불예측시스템이 평균 풍속만 반영해 정확도가 떨어졌던 점을 고려, 앞으로는 최대순간풍속도 함께 반영하도록 개선한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달 28일부터는 강풍 특보가 사전 발효된 지역에 대해 순간 최대 풍속을 적용해 확산예측시스템을 가동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선이 5시간 이내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은 지자체에서 '위험구역'으로 판단하고 주민들을 즉시 대피시킨다. 8시간 이내 도달이 예상되면 '잠재적 위험구역'으로 보고 대피 준비를 실시한다.

기상 악화로 헬기나 드론을 띄우지 못해 화선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풍속이 시간당 8.2㎞(최대순간풍속 27.6㎧)였던 이번 경북 산불 사례를 적용, 보수적으로 위험 구역을 설정한다.
[세종=뉴시스] 산불 대피체계 개선방안 (자료=행정안전부).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산불 대피체계 개선방안 (자료=행정안전부).  *재판매 및 DB 금지


인근에 산불이 발생한 상황에서 최대순간풍속이 20㎧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자체는 기존의 마을 단위 대피 계획을 넘어 읍·면·동 또는 시·군·구까지 대피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운다.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참고해 요양원, 장애인 시설과 같은 취약시설은 사전 대피하고, 야간 중 산불 확산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일몰 전까지 사전 대피를 완료한다.

대피 단계는 ▲준비 ▲실행 대기 ▲즉시 실행 크게 3단계로 나눠 가동한다.

준비 단계는 인근 지역에 산불이 발생해 이동에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때는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대피 경로 등을 미리 확인해야 한다.

실행 대기 단계는 산불이 8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으로, 행동요령과 재난 정보를 확인하며 대피 준비를 하고 취약계층은 사전 대피를 실시하는 단계다.

즉시 실행 단계는 산불이 5시간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상황으로, 모든 주민이 지체 없이 대피해야 한다.

재난 상황을 전파할 때는 재난문자 외에도 마을방송, 자동음성통보, 전화 등을 활용하고 전기와 통신망이 동시에 단절된 경우에는 민방공 경보 단말을, 상황이 긴급한 경우에는 마을순찰대 같은 인적 수단도 동원한다.

고령자, 장애인 등 자력 대피가 어려운 주민에게는 버스 등 교통편을 제공하고 대피를 도울 인력을 제공한다. 대형산불로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극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마을 순찰대, 자율방재단과 같은 마을 자조조직을 활용해 대피를 안내할 방침이다.

행안부는 주민 대피 가이드라인을 국민행동요령과 함께 배포하고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지난달 26일 오전 3시 경북 영덕군 영덕읍 한 야산에서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2025.03.26. abc1571@newsis.com

[영덕=뉴시스] 안병철 기자 = 지난달 26일 오전 3시 경북 영덕군 영덕읍 한 야산에서 산불이 확산되고 있다. 2025.03.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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