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AI 음란물 배포 단속 시작…'AI 미녀' 용의자 4명 검거
AI 소프트웨어에 음란 이미지 입력해 가상 음란물 생성
포스터에 'AI 미녀' 붙여 개당 몇만 원에 판매
![[서울=뉴시스]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25.04.17.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3/07/11/NISI20230711_0001312731_web.jpg?rnd=20230711193531)
[서울=뉴시스] 사진은 본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2025.04.17.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노지원 인턴 기자 = 일본에서 인공지능(AI)을 이용해 음란물을 만들고 배포한 일당이 처음으로 경찰에 적발됐다.
16일 SCMP에 따르면 AI로 만든 음란 포스터를 온라인에서 판매한 일본 남성 3명과 여성 1명이 경찰에 체포됐다.
공영방송 NHK 등 현지 언론은 용의자들이 AI 소프트웨어에 음란한 이미지를 대량으로 입력해 이를 학습시키고 가상의 이미지를 생성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다리 벌리기' 같은 검색어를 사용해 특정 자세와 상황에 있는 가상의 여성 이미지를 만들었다.
도쿄 경찰은 용의자들이 포스터에 'AI 미녀'라는 문구를 붙여 개당 수천 엔에 판매했다고 밝혔다.
또 현지 신문 마이니치에 따르면 용의자들은 온라인 판매 제제를 피하기 위해 판매 시 검열된 이미지를 올린 후, 실제 구매자에게는 검열되지 않은 이미지를 전달했다.
음란물 배포 및 전시 혐의로 체포된 소매업자 미즈타니 토모히로(44)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사실에 불법 거래에 관여하게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음란물 배포로 1년간 약 1000만엔(약 1억 원)을 벌어들였다.
함께 체포된 스가누마 다카시(53)는 처음부터 이미지 판매를 목적으로 AI 생성 포스터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말했다.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접근성이 증가함에 따라 AI가 생성한 음란한 이미지와 동영상은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다.
특히 실제 사람의 얼굴을 합성하는 '딥페이크' 음란물이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에는 딥페이크 음란물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법률이 없다. 이에 AI 관련 음란물에 대한 법적 제도가 미비하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9년 'N번방' 사건 이후 성폭력처벌법에 '허위 영상물 등의 반포' 처벌 조항이 생겼다. 딥페이크 음란물이 디지털 성범죄에 포함됐다.
이에 지난해 지인의 사진과 영상을 합성해 딥페이크 영상물 1275개를 유포한 텔레그램 '지인능욕방' 운영자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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