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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 전기차 광고서 '자율주행' 사용 금지"

등록 2025.04.18 10: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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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샤오미 전기차 인명사고 후속조치

[서울=뉴시스] 중국 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주행보조 기능을 광고할 때 ‘스마트 주행’과 ‘자율 주행’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샤오미의 전기자동차 SU7의 자료사지. 2025.04.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국 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주행보조 기능을 광고할 때 ‘스마트 주행’과 ‘자율 주행’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샤오미의 전기자동차 SU7의 자료사지. 2025.04.18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중국 정부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주행보조 기능을 광고할 때 ‘스마트 주행’과 ‘자율 주행’이라는 용어 사용을 금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대만 중앙통신은 또 다른 외신을 인용해 중국 산업정보기술부가 지난 16일 60여 개 자동차 제조사 대표들과 가진 회의에서 이 같은 지침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안후이성의 한 고속도로에서 샤오미 전기차 SU7이 충돌한 뒤 불이 나 탑승자 3명이 사망하는 사고의 후속 조치로 알려졌다.

중국 당국의 예비조사에서 해당 사고 운전자는 첨단운전자보조시스템(ADAS)에서 수동 조작으로 전환한 직후 시속 97㎞의 속도로 도로변 시멘트 기둥에 충돌한 뒤 화재가 발생했다.

이밖에 새 지침에 따라 자동차 제조사들은 당국의 승인 없이 이미 고객에게 인도된 차량에 대해 ADAS 기능을 원격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테스트할 수 없게 된다. 또한 모든 기능은 충분한 신뢰성 검증 테스트를 거쳐 정부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적용하도록 했다.

중국 내 아우디를 포함한 최소 7개 브랜드 및 ADAS를 공급하는 화웨이도 새 지침 적용 대상이다.

이번 새로운 규제는 치열한 가격 경쟁 속에서 자동차 업체들이 ADAS를 탑재한 신차를 잇따라 출시한 가운데 나왔다.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은 3년째 과열 경쟁이 벌어지며 차량 제조사들은 자율주행 등 스마트 기능 탑재를 핵심 판매 전략으로 내세우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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