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운전 중 보행자 들이받아 숨지게 한 운전자 무죄…왜?
전주지법, 30대 운전자에게 무죄 선고
法 "이례적 상황…주의의무 위반 아냐"

[전주=뉴시스]강경호 기자 = 중앙분리대에서 걷고 있던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30대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김현지)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3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3년 12월23일 오후 7시5분께 BMW 승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보행자 B(83)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편도 2차선 도로의 중앙분리대를 따라 걷고 있던 중 사고를 당해 현장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상황을 고려할 때 이 사고는 운전자가 예측할 수 없는 이례적인 사태라고 봤다.
재판부는 "당시 피해자(B씨)는 치매 증상으로 인해 중앙분리대를 따라 피고인 주행방향과 반대로 걷고 있던 상황이고, 이는 일반적인 운전자가 이러한 보행자가 있다고 예견하기는 힘들다"며 "또 해당 시간은 해가 진 시간이었으며 가로등도 없었지만 피해자는 어두운 색에 옷을 입어 눈에 띄기 힘들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로교통공단 분석서를 보더라도 사고를 막기 위해선 피고인이 보행자를 볼 수 있는 거리보다 일찍 제동을 했어야 하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기 어렵다"며 "이러한 점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사고가 났거나 사고 예견·회피가능성이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