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 억울함 풀어주는 시민감사옴부즈만委, 어떤 조직?
전국 최초 2016년 2월 합의제 행정기관 출범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위원장 포함 7명
고충민원·청원 처리…서울시·자치구 행정 감시
![[서울=뉴시스] 2025년 제 1차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촉식 및 간담회. 2025.05.07. (사진=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7/NISI20250507_0001835498_web.jpg?rnd=20250507083456)
[서울=뉴시스] 2025년 제 1차 시민참여옴부즈만 위촉식 및 간담회. 2025.05.07. (사진=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서울시민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조직인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에 시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전국 최초로 2016년 2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 시민이 불편하고 부당하게 생각하는 것을 시민 입장에서 해결책을 찾고 바로잡는 게 옴부즈만위원회의 임무다.
옴부즈만이란 '호민관(護民官)'을 뜻하는 스웨덴어로 정부 독주를 막기 위한 행정 감찰관 제도다. 최초의 옴부즈만 제도는 1809년 스웨덴에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로 시행됐다. 국가별로 기구 형태와 권한은 다르지만 전 세계 대부분 선진 민주국가가 채택하고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장 직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옴부즈만위원은 독립된 신분이 보장되며 위원장 포함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주요 업무는 시민이 제기한 고충민원과 청원을 처리하고 서울시와 자치구 사무에 대한 시민 감사 청구 사항을 감사하며 공공 사업 진행 과정을 감시·평가해 부조리를 차단하고 개선하는 일이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으로 시민 권익이 침해되거나 시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 민원을 조사·처리한다.
'고충 민원'이란 행정기관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부작위 포함), 불합리한 행정 제도로 국민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이다.
일반 민원이 각종 인·허가 등 행정기관에 행정 작용을 요구하는 민원인 반면, 고충 민원은 1차적인 행정 작용 결과(위법·부당)로 인한 시민 권익 침해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2차적으로 해결을 요구하는 민원이다.
고충 민원 처리 과정에서 원만한 조정·중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배심제를 운영한다. 민원배심제란 고충 민원을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제3자인 배심원단 주도하에 민원인과 관련 기관의 상호 토론, 질의응답 과정을 거쳐 조정·중재해 해결하는 제도다.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위한 시민·주민 감사와 시민의 권익 구제 강화를 위한 직권 감사도 있다.
시민 감사란 서울시나 시 소속 행정기관, 시가 설립한 지방 공사·공단과 시의 사무 위탁 기관이 행한 사무 등이 위법·부당한 경우 50인 이상 시민 또는 100~150인 이상 시민사회단체 대표자가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주민 감사란 지방자치단체장 권한에 속하는 사무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100인 이상 주민 서명을 받은 대표자가 감사를 청구하는 제도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감사 결과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최소 3회 이상 청구인 면담을 하고 객관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법률자문단 감사 참여를 의무화했다. 또 고충 민원과 공공 사업 감시 등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직권 감사를 실시한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각종 공공 사업을 감시한다. 30억원 이상 공사, 5억원 이상 용역, 1억원 이상 물품 구매에 대해 발주부터 입찰, 시공 등 전 과정에 걸쳐 공정성·투명성·청렴성이 확보되도록 감시한다.
감시 사각지대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시정 감시를 위해 중점 감시, 일반 감시, 청렴 계약 참관을 하고 있으며 이후 이행 실태 점검 등을 하고 있다.
시민감사옴부즈만은 2022년 7월부터는 청원 업무를 주관하며 청원심의회를 운영하고 있다. 청원 제도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국민이 청원 기관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해 불만 사항 시정, 피해 구제, 법령 개정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대국민 온라인 청원시스템 '청원24'를 통해 청원을 제출해 심의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은 현장 민원도 관리한다. 시민과 각 자치구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내 지역 지킴이'가 생활 불편 사항을 120다산콜센터, 모바일 앱(스마트 서울 불편신고), 응답소 등을 통해 신고하면 현장 확인 후 처리한다. 현장 민원 대상은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보도블록 파손, 가로등 고장, 쓰레기 무단 투기, 공중 화장실 불편, 건축 공사장 보행 불편, 불법 광고물, 공원 시설 파손 등 12개 분야 65개 시민 생활 불편 사항, 시민 단체와 관련된 사항이다.
지난해 7월에는 조직 개편을 통해 감사위원회 '인권담당관'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산하로 이관해 시민 권익 증진과 인권 보호 업무를 통합했다. 이를 통해 시민의 인권 보호와 침해 구제,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 등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뉴시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제32차). 2025.05.07. (사진=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7/NISI20250507_0001835499_web.jpg?rnd=20250507083529)
[서울=뉴시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회의(제32차). 2025.05.07. (사진=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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