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비교가입 쉬워진다…네이버·토스 혁신금융서비스
'중저위험' 제한…피해 방지장치 마련
금감원, 반기별 실적·수수료 제출받아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mspark@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0/04/23/NISI20200423_0016280353_web.jpg?rnd=20200423161104)
[서울=뉴시스] 박민석 기자 =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0.04.23. [email protected]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네이버파이낸셜, 에이피더핀, 패스트포워드, 알파브릿지 등 5개 핀테크 기업이 신청한 '펀드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
혁신금융서비스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나 기술이 규제로 인해 시장에 출시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면 인가·영업행위 등의 규제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면제받고, 혁신적 아이디어와 기술을 신속하게 테스트하고, 사업화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들 회사는 '자본시장법', '금융소비자보호법'과 감독규정, 신용정보법 등의 규제에서 특례를 부여받아 향후 2년간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네이버와 토스 등은 각 금융사의 공모펀드 데이터 등을 확보해 공모펀드의 특징과 수익률 등을 비교 분석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플랫폼 이용자의 자산과 리스크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들에게 맞는 상품을 제안한다.
공모펀드 데이터는 펀드 판매회사와의 제휴, 금융투자협회 펀드공시 시스템 데이터 등을 기반으로 확보한다.
소비자들이 플랫폼에서 원하는 펀드상품을 선택하면 판매사인 금융기관을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연계해준다.
이번 지정으로 이들 업체는 요건을 갖춘 개인에 한해 투자권유대행인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자본시장법'에 대한 특례를 부여받는다.
금융상품판매업자 외에 영업행위와 상품 광고를 금지하는 '금융소비자보호법', 1사 전속주의를 규정한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에서도 자유롭게 된다.
또 금융위 사전신고 후에만 겸영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 '신용정보법'에서도 특례를 부여받아 사전신고 없이 해당 겸영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당국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서비스 범위를 명확화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공모펀드 추천에 대한 알고리즘의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부터 검증을 받도록 했다.
또 권유 가능한 집합투자증권을 '중저위험 상품'으로 제한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활한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동일 금액을 보장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다.
네이버와 토스 등이 플랫폼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사에게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네이버 등은 서비스 출시 후 반기별로 중개실적과 수수료 관련 사항을 금융감독원에 제출해야 한다.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 투자권유대행인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칙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규제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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