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자금 10억대 횡령 40대女, 생활비로 '펑펑'…징역4년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5년 이상 10억여원이 넘는 법인 자금을 횡령한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정한근)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47·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9월부터 2023년 9월까지 97차례에 걸쳐 모두 5억2989만여원을 취득해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130여차례에 걸쳐 모두 5억여원을 취득한 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업무상횡령)로 재판에 넘겨졌다.
1997년 경리사원으로 입사한 A씨는 2017년부터 2023년까지 관리부장으로 5년이 넘는 장기간에 걸쳐 4개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고 회사 자금 관리와 각종 지출, 재무·경리 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는 다른 직원으로 하여금 1800여만원을 출금한 후 세금 납부 등으로 1500여만원을 지출하게 한 후 나머지를 건네받는 등 5년 이상 10억여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으로부터 전달받은 돈은 판매촉진비, 외상매출금 차감 및 입금오류(고객 환불) 등 명목으로 나눈 후 자신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
자녀들이 점차 성장하면서 피고인 외에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지출이 가중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범행 기간 A씨의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매년 약 1억5000만원에서 2억원에 이르렀고 카드 결제내역 기재에 따르면 거의 매월 100만원에서 500만원 가량의 현금서비스를 받아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혼자의 월급으로는 생활비를 충당하기 어려워 범행에 이르렀다고 변명하고 있어 자신의 범행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해 회복을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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