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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영양군, 지역상품권 할인율 10%→15% 상향

등록 2025.04.21 14:56:16수정 2025.04.21 15: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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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한도 400만원→600만원

 [영양=뉴시스] 영양사랑상품권. (사진=영양군 제공) 2025.04.2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영양=뉴시스] 영양사랑상품권. (사진=영양군 제공) 2025.04.2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영양=뉴시스] 김진호 기자 = 경북 영양군은 산불피해 주민과 소상공인의 빠른 피해 회복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영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을 상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양사랑상품권 할인율은 기존 10%에서 15%로 변경된다.

개인 구매 연간한도는 기존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상향된다.

변경된 내용은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단, 법인 및 단체는 할인구매가 불가능하다.

개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지역 내 9개 판매대행점(NH영양군지부, 영양농협, 남영양농협, 청송영양축산농협, 새마을금고)을 방문해 구매하면 된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영양사랑상품권 할인율 및 연간한도 상향은 산불로 피해를 입은 지역 내 소비를 진작시키고,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시행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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