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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하랑만 환매권'…부산시의회 긴급현안질의

등록 2025.04.23 21:51:07수정 2025.04.23 22: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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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23일 오후 진행된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오른쪽)에게 안재권(국민의힘·연제구1)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누리집 캡처 2025.04.2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23일 오후 진행된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긴급현안질의에서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오른쪽)에게 안재권(국민의힘·연제구1)이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부산시의회 누리집 캡처 2025.04.2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도시공사가 기장군 오시리아 관광단지 내에서 유일하게 '아트하랑' 부지에만 환매권을 행사한 것에 대해 부산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도시공사는 아트하랑의 사업 이행 의지와 능력 부족을 환매권 행사 이유로 들며 정당성을 주장했다.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3일 부산도시공사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진행했다.

이날 안재권(국민의힘·연제구1) 의원은 신창호 부산도시공사 사장에게 아트하랑에만 환매권을 행사한 이유를 물었다.

신 사장은 "(관광 단지 내)다른 사업자에게는 환매권을 행사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다"며 "재원 조달 능력과 사업 의지를 갖고 절차를 이행했다면 환매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사업마다 시기와 내용이 달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아트하랑은 환매권 사유와 기한이 모두 충족돼 환매권을 행사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환매권 행사의 또 다른 이유로 재산권 방어를 들었다.

신 사장은 "채권단에서 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공매하거나 땅을 팔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그때는 도시공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지기 때문에 환매권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도시공사가 아트하랑을 상대로 환매권 행사에 앞서 환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패소한 '절차적 하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이에 대해 신 사장은 "(환매권 행사 당시 대금을 도시공사가)지급할 만한 능력이 있었다"고 답하자, 안 의원은 "무슨 능력이 있었냐. 도시공사 잔고에 있는 돈은 운영비와 인건비 아니냐"며 공방이 이어졌다.

향후 도시공사의 계획에 대해 신 사장은 아트하랑과의 법정 공방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의원은 도시공사에 철저한 대응을 주문하며,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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