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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익산시의원, '청년예술인 지원 조례 개정안' 원안가결

등록 2025.04.24 15:5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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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호 익산시의회 의원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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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장경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익산시 문화예술인 복지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24일 원안 가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청년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지원 근거를 명확히 했다.

개정안은 ▲청년예술인의 정의 신설 ▲지원 프로그램 개발 ▲창작물 공연·전시 지원 ▲네트워크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도 밖에 있던 청년예술인들을 정책의 대상으로 포괄했다.

장경호 의원은 "청년예술인들은 불안정한 환경 속에서 창작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익산시가 예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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