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 6월 첫 시행…부적격 기관 최대 '폐업'

등록 2025.04.29 17:56:0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복지부,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

지정갱신제, 장기요양기관 약 1만6944개 대상

부적격시 수급자 통보…운영 의사 없을시 폐업

요양보호사 한시적가산제 1→3개월 적용키로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2025.04.07.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 2025.04.0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와 운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가 6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가 전월보다 감소해 인력 기준보다 초과 배치된 요양보호사에 대한 한시적 가산금은 최대 3개월까지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2025년 제2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 노인요양시설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2024년 주요 연구용역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올해 첫 심사를 시작하는 장기요양기관 지정갱신제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2018년 12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유효기간은 6년으로 설정되고 지정갱신제가 도입됐다. 개정법 시행 이전 지정받은 기관은 유효기간 만료인 올해 12월 전까지 지정 갱신을 받아야 한다.

유효기간 이후에도 지정 효력을 유지하려는 장기요양기관 약 1만6944개소가 대상이며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180일) 전부터 3개월(90일) 전까지 신청해야 한다.

심사 기준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서비스 제공 능력 ▲서비스 제공 계획의 충실성 ▲자원관리의 건전성 및 성실성 ▲인력 관리의 체계성 및 적절성 ▲기타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다.

갱신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기관은 갱신 부적격 내용을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다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운영 의사가 없는 경우 폐업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회의에서는 요양보호사 가산 폐지에 따른 대안으로 지난 1월부터 시행한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한시적 가산 제도 보완 방안도 보고했다. 한시적 가산 제도는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가 전월보다 감소해 일시적으로 2.1:1 인력 기준 보다 초과 배치된 요양보호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2.5:1에서 2.1:1로 강화하면서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 운용비를 반영해 올해 노인요양시설 기준수가를 7.37% 인상하는 대신 요양보호사 가산을 폐지한 바 있다.

제도 보완에 따라 2.1:1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을 준수하는 노인요양시설의 수급자가 전월보다 감소해 의무 배치 인원보다 요양보호사를 초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수급자 감소가 발생한 달을 포함해 최대 3개월까지(연 최대 6개월) 가산을 적용받게 된다.

기존에는 2.1:1 배치 기준을 충족한 기관의 전월 대비 현원이 감소할 경우 1개월 가산했지만 이를 3개월로 늘리는 셈이다. 다만 장기요양기관의 수급자 수가 3개월을 초과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한시적 가산 대상에서 제외된다. 적정 입소자 모집 및 인력 관리 책임을 부여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서비스 질 제고와 종사자 처우개선 도모 등을 위해 실시한 새로운 장기요양 수가 산출 방식에 대한 연구와 장기근속장려금 제도개선 방안 연구에 대한 주요 결과도 위원회에 보고했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이번 위원회에서는 현장의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기관의 서비스 질 관리, 제도개선 방안 등 다양한 안건을 논의했다"며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