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내달 2일 우리금융 M&A '조건부 승인' 가닥
안건 소위만 4차례…위원간 이견 좁혀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8일 안건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동양·ABL생명 인수에 대한 논의를 마무리했다.
동양·ABL생명보험 M&A는 매월 두 차례 열리는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결정되며, 정례회의에 안건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안건심사소위의 사전 검토를 거쳐야 한다.
소위는 지난달 27일과 지난 10일, 18일(임시회의), 28일 등 네 차례 회의를 열어 우리금융지주의 동양·ABL생명 인수건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회의 초반에는 위원들 간에 내부통제와 자본비율 개선 여부에 대한 의견차가 있었지만 네 차례의 회의 끝에 이견을 좁히고, 논의를 마무리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등 금융위원들이 안건 상정 여부를 결정하면 다음달 2일 정례회의에 무난하게 안건이 올라갈 예정이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당초 오는 30일로 예정돼 있었지만 금융위는 소위와 정례회의 사이에 기간이 너무 짧다는 점 등을 감안, 정례회의를 다음달 2일로 미룬 상태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금융위원장과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금융위원장 추천 금융 전문가 2명,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추천 경제계대표 1명 등 9명의 멤버로 구성된다.
다음달 중순부터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5월 16일), 이복현 금감원장(6월 6일)의 임기가 줄줄이 종료된다는 점도 2월 '조건부 승인' 가능성을 높이는 요소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는 만큼 5명 이상이 참석하면 의결에 문제는 없다. 하지만 핵심 위원들이 공석인 상황에서 논의가 이뤄지면 부실 논란이 빚어질 수 있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8월 중국 다자보험그룹측으로부터 동양생명 지분 75.34%를 1조2840억원에, ABL생명 지분 100%를 2654억원에 각각 인수키로 하는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인수시한인 8월을 넘기면 우리금융이 계약금으로 이미 지급한 1550억원을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우리금융이 다자보험그룹과 계약을 체결할 때만 해도 우리금융의 경영실태평가는 '2등급'으로, 인수·합병(M&A) 승인에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손태승 전 우리금융 회장 친인척과 관련된 대규모 부당대출 사건이 불거지고, 금감원이 내부통제·리스크관리 미흡을 이유로 우리금융지주 경영실태평가 등급을 2등급에서 3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며 금융위의 고심도 커졌다.
금융지주회사 감독규정은 '경영실태평가 2등급 이상'을 자회사 편입 심사의 주요한 판단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등급에 미달하더라도 '자본금 증액이나 부실자산정리' 등 예외 조건을 충족할 수 있고 금융위가 인정하는 경우 경영상태가 건전한 것으로 판단한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금융위는 네 차례의 소위를 통해 예외요건을 하나하나 짚어봤으며, 우리금융 역시 '보통주자본(CET1) 비율'을 높이고 이사회 내 윤리·내부통제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자본 확충과 내부통제 개선에 공을 들였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위를 네 차례나 열어 안건을 논의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충분히 논의했고, 현재는 이견이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례회의에 안건이 올라가면 '조건부 승인'으로 가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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