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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 中으로 간 데이터 파기했다고 알려와"

등록 2025.04.29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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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 서울 청사서 정례브리핑

딥시크 서비스 재개 관련해 "문서 파기 등 이행했다고 공식적으로 통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9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4.23.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9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04.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으로 논란이 됐던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가 국내에서 서비스를 재개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프롬프트(입력어) 정보의 국외 이전 차단 및 이미 이전된 데이터의 즉각 파기 등 시정 권고 사항이 이행됐다고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 조사에 따르면 딥시크는 중국·미국 소재 5개 기업으로 국내 이용자 개인정보를 이전함에도 이를 안내하지 않았으며, 한국어로 된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공하지 않았다. 아울러 사용자가 입력한 질문 내용(프롬프트)을 학습에 이용함에도, 이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이나 거부 기능이 없었고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면서도 서비스 가입시 아동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가 없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딥시크를 상대로 ▲프롬프트 입력 정보의 국외 이전 차단 및 이미 이전된 데이터의 즉각 파기 ▲한국어 처리방침 공개 ▲아동 개인정보 보호 조치 강화 ▲국내대리인 지정 등 시정·개선 권고한 바 있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29일 서울 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딥시크가)시정 권고를 완료한 상태이며, 이에 대해 10일 이내에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황"이라며 "이후 60일 이내에 조치를 완료하면 이행 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국내 대리인 지정을 권고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시정 조치나 개선 권고 사항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는 채널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딥시크가 이미 이전된 데이터의 즉각 파기를 완료했는 지에 대한 질문에는 "딥시크사가 글로벌 기업인 점, 그리고 이미 문서 파기 등을 이행했다고 공식적으로 통보한 점을 고려하면, 일정 부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이행 점검 절차를 통해 실제 이행 여부를 충분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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