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李 선거법 상고심 선고일 지정에 "현명한 판결 기대"…이재명 "법대로 할 것"(종합)
대법 李 선거법 상고심 5월 1일 오후 선고
민주, 한달만 신속 결론에 "이례적…무죄 외에 선택지 없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4/29/NISI20250429_0020789982_web.jpg?rnd=20250429104028)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04.29. [email protected]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일자가 오는 5월 1일로 잡혔다"며 "재판부가 상식과 순리에 맞는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무죄 판결을 확신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건태 법률 대변인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이 후보에 대한 상고심) 무죄 확정 판결을 확신한다"며 "대법원 심리 기간이 매우 짧았고 2심 판결의 완성도가 매우 높았다"고 했다.
파기환송 가능성에 대해서도 "거의 가능성이 없다"며 "파기환송을 하기에는 심리 기간이 매우 짧다"고 답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도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지나치게 빨리 잡은 감이 있다"며 "대선 전에 사건을 빠르게 정리한다는 차원에서는 이해될 수도 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결과를 기준으로 보면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하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파기 환송·파기 자판)는 매우 지나치게 무리를 하는 것이라 불가능하다"며 "무죄를 확정지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또 선거법 위반 사건의 결론과 별도로 '대통령은 내란·외환죄를 제외하고 형사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84조에 대한 해석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상고 기각 여부만 빠르게 판단하고 대선 전에 빨리 정리해서 (헌법 84조) 기준을 정해주겠다는 관점이라면 이해가 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당내에서) 걱정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판결은) 잘 나올 것이다. (무죄 외에) 다른 선택을 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심리로 열린 배임·뇌물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마친 뒤 기자들로부터 '대법원 선고 날짜가 정해졌는데 이례적으로 빠르다는 평가가 있다'는 질문을 받고 "법대로 하겠지요"라고 짧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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