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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시, 보증금 없는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등록 2025.05.07 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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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28일 중 시청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

35호 공급, 최대 4년 거주…세대원 2명 이상 우선

[나주=뉴시스] 12일 나주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업청년 임대주택 단지·동호수 추첨식과 입주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4.08.13. photo@newsis.com

[나주=뉴시스] 12일 나주시청사 대회의실에서 취업청년 임대주택 단지·동호수 추첨식과 입주 설명회가 열렸다. (사진=나주시 제공) 2024.08.13. [email protected]


[나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전남 나주시가 보증금 없이 아파트 관리비만 내고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을 추가 공급한다.

나주시는 이달 8일부터 28일까지 취업 청년 임대주택 입주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취업 청년 임대주택은 나주에 일자리를 얻어 전입하는 18~45세 청년들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민선 8기 청년 패키지 정책 중 일환이다.

전국 최초로 취업 청년 임대주택 제도를 도입한 첫 해인 2023년에는  송월동·삼영동 부영아파트 30호, 지난해 70호를 공급했다. 올해에는 송월동 부영아파트 35호를 추가로 확보·공급한다.

이번에는 69.4㎡(옛 21평대) 15호, 82.6㎡(옛 25평대) 20호를 공급한다. 면적이 넓은 25평대의 경우 전입 세대 구성원이 2명 이상인 신청자에게 우선 배정한다.

입주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면서 나주가 아닌 다른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아파트 입주일 즉시 전입 가능한 청년이다. 또 나주시 관내 사업체 근로자 또는 사업자로서 근로소득 증빙이 가능하고 건강보험료 납입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 가구 등 세대 구성원이 많은 가구, 나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에 근로 또는 일할 예정인 청년에게는 우선 입주 자격을 부여한다.

기본 2년 계약으로 1차례 연장을 통해 최대 4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입주 신청은 오는 8일 나주시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되는 '취업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시청 기획예산실에 직접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입주자 선정 심의를 거쳐 다음 달 중 입주자를 최종 발표한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취업 청년 임대주택이 나주에서 새로운 직장, 삶의 터전을 마련한 타 지역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의 안락한 보금자리가 되길 기대한다"며 "안정된 일자리와 주거, 풍족한 문화 생활 혜택을 통해 청년 인구를 유입하고 임신과 출산 지원, 안심 돌봄, 명품 교육까지 저출생 극복을 선도하는 살기 좋은 행복 나주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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