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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센터 앞 차량 방치, 긴급출동 방해' 음주 운전자 입건

등록 2025.05.12 09: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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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경찰서, 40대 남성 소방기본법 위반 등 혐의로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한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채 방치돼 있다. (사진= 김포소방서 제공)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한 승용차가 불법 주차된 채 방치돼 있다. (사진= 김포소방서 제공)


[김포=뉴시스] 정일형 기자 = 119센터 앞에 3시간 넘게 자신의 차량을 방치하고 소방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40대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인정했다.

김포경찰서는 소방기본법 위반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4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13분께 김포시 양촌119안전센터 앞에 승용차를 불법 주차해 소방 당국의 긴급 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차량은 119센터 앞에 3시간 넘게 방치했으며 이로 인해 소방 당국의 긴급 구급·화재 출동이 2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자진 출석해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면서 "채무가 있고 과거 차량 소음 문제로 다른 사람과 싸운 적이 있는데 누군가 쫓아오니 무서워 119안전센터 앞에 차량을 놓고 갔다"고 말했다.

실제 A씨를 뒤에서 쫓던 차량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격하는 유튜버 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유튜버는 "음주를 한 것 같은 사람이 소방 출동을 가로막는 것처럼 주차하고 사라졌다"고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할 계획이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운전 이후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 마신 술의 종류와 양, 체중을 등을 계산해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공식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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