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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모텔 중학생 살해 피의자, 범행 전 임의동행 뒤 풀려나

등록 2025.12.30 20:30:17수정 2025.12.30 20:3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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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5시간 전 흉기 소지 20대 여성 집 찾아가

경찰, 2시간 조사후 귀가 조치…대응 논란 예상

 *재판매 및 DB 금지

[창원=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창원의 한 모텔에서 10대 중학생 3명을 흉기로 찔러 2명을 살해하고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20대 남성이 범행 5시간 전 협박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임의동행 후 조사를 받고 풀려난 것으로 드러나 경찰 대응을 놓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30일 경남 마산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지난 3일 오전 11시55분께 창원시 마산회원구에 있는 여성 B씨 주거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갔다.

생명에 위협을 느낀 B씨가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피신해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20여분 후 길거리를 배회하던 A씨를 특정해 지구대로 임의동행해 특수협박혐의로 조사했다. 당시 A씨는 혐의 사실을 부인했고, 경찰은 2시간 조사 끝에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A씨를 귀가 조치했다.

A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B씨를 만난 것으로 조사됐으며,  B씨와 교제를 이어가던 중 이날 오전 이별통보에 흉기를 들고 B씨 집으로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당시 A씨가 과거 성범죄를 저질러 보호관찰 대상자인 것을 확인했지만 보호관찰소에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어 알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같은 날 오후 마트에서 또다시 흉기를 구입한 후 인근 모텔에서 남녀 중학생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이 중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혔다.  범행직후 A씨는 모텔 건물에서 창밖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A씨는 2019년 9월에도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21년 7월, 강간죄로 징역 5년과 보호관찰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5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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