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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양천구 휴대폰 교사 폭행 고3 '강제 전학' 처분

등록 2025.05.12 16:46:32수정 2025.05.12 17: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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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양천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열어 처분 결정

서울교육청, 양천구 휴대폰 교사 폭행 고3 '강제 전학' 처분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고3 학생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다.

12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최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사를 폭행한 학생의 강제 전학 처분을 결정했다.

지원청은 지난 9일 처분 결과를 학생과 교사에 통보했으며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는 특별 교육과 심리 치료를 이행하도록 했다.

해당 학생은 지난달 10일 수업 도중 휴대전화 게임을 지적하는 교사 교사와 실랑이를 벌이다가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교사 얼굴을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은 강제전학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원청은 관내 위(Wee) 센터를 통해 해당 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집단 심리상담'을 지원했다. 피해 교사에게도 심리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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