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MG손보와 관련 없어…상표권 계약 해지 검토"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 미치는 영향 없어"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MG손보의 청산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G손보 청산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쓸 수 있는 옵션을 다 썼다"며 "선택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은 14일 서울 강남구의 MG손해보험 본사. 2025.03.14.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4/NISI20250314_0020732301_web.jpg?rnd=20250314134034)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메리츠화재가 MG손해보험 인수를 포기함에 따라 금융당국이 MG손보의 청산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MG손보 청산을 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쓸 수 있는 옵션을 다 썼다"며 "선택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은 14일 서울 강남구의 MG손해보험 본사. 2025.03.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정필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15일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별도의 회사이며, MG손해보험의 영업이 일부 정지되거나 정리되더라도 새마을금고 공제 가입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MG손해보험은 새마을금고의 자회사가 아니며, 상표권 계약으로 'MG' 브랜드를 일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상표권 계약은 2013년 새마을금고가 MG손해보험에 투자하는 과정에서 체결한 바 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가교보험사 설립 완료 시, MG손해보험과의 상표권 계약을 즉시 해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업무가 연내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현 상표권 계약의 만료일은 오는 12월 31일이다. MG브랜드 명칭 사용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종료된다.
금융당국은 MG손해보험에 대해 청산이나 파산 방식이 아닌 가교보험사 설립 방식을 선택했다. MG손해보험의 계약자 보호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제71조(예금자보호준비금 설치 등)에 의거해 공제 회원의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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