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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연봉 아내와 결혼 후 남편 돌변…"일 안하고 술만"

등록 2025.05.19 11:41:21수정 2025.05.19 12:4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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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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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홍주석 인턴 기자 = 고액 연봉의 전문직 아내와 결혼한 남편이 결혼 이후 돌변해 매일 술만 마신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6일 YTN 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고액 연봉을 받는 전문직 종사자였고, 남편은 계약직 사원이었다. 두 사람은 혼전 임신으로 급하게 결혼했다고 한다.

문제는 결혼 이후 남편의 태도였다. 남편은 결혼 후 더 이상 일을 하지 않았고, 매일 음주를 즐겼다.

남편은 음주 운전 사고도 5차례 냈고, 그 과정에선 차를 폐차하기도 했다. A씨는 남편을 설득해 보려 했지만, 남편은 오히려 A씨에게 폭언과 폭행까지 했다고 한다.

A씨는 결혼 3년 만에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그런데 이혼 과정에서 남편은 재산 분할을 요구했다.

사연을 접한 조인섭 변호사는 "돈을 벌지 않는 것 자체는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다"면서도 "A씨 남편처럼 취업할 생각도 안 하고, 돈 벌 생각도 없이 아내에게 의지해서 사는 것은 부부간 신뢰 관계를 깨는 것이다. 그래서 파탄이 됐다고 보고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경우 부부의 재산 대부분이 결혼 전에 A씨 쪽에서 마련한 특유 재산에 해당했다"면서 "그래서 결국 재산 분할은 안 됐다"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다만, 혼인 기간이 3년이고 특유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항상 재산 분할이 안 되는 것은 아니다. 자녀가 있거나, 맞벌이하거나, 어떤 경제적인 이바지를 하는 때에는 일정 부분 재산을 나누는 경우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결혼 자금 등 부부가 함께 준비한 재산 같은 경우에도 나눌 수 있고, 부동산도 결혼했던 때와 비교해 시가 상승분에 대해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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