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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세종·충남선관위, 책자형 선거공보 20일까지 발송

등록 2025.05.19 17: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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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보자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전과기록 등

[사진=뉴시스DB]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이 21대 대통령선거일을 15일 앞둔 19일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투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우정사업본부 집배원이 21대 대통령선거일을 15일 앞둔 19일 책자형 선거공보물을 우편함에 투함하고 있다.


[대전=뉴시스] 조명휘 기자 =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의 후보자가 제출한 책자형 선거공보를 20일까지 각 세대에 발송한다고 19일 밝혔다.

선거 우편물의 배달이 통상 1~2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22일까지 각 가정에서는 책자형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선 후보자의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 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아파트 등 공동주택 우편함에 있는 투표안내문·선거공보물을 수거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방해죄에 해당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뒤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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