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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 6월 본격 시행"

등록 2025.05.20 09: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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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신고

지연·미신고 과태료 최대 30만원

[군포=뉴시스] 주택임대차 신고 안내문. (안내문=군포시 제공). 2025.05.20. photo@newsis.com

[군포=뉴시스] 주택임대차 신고 안내문. (안내문=군포시 제공). 2025.05.20. [email protected]


[군포=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군포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가 6월 본격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신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 때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한 제도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 사람만이 신고하더라도 공동 신고가 됐다고 간주한다.

정부는 주택 임대차 시장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 권리를 보호하고자 2021년 6월 이후 주거를 목적으로 한 임대차계약 건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했다.

다만 제도 시행 초기 국민 혼란을 줄이고자 4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이달 31일 유예가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체결되는 계약 건은 신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지연·미신고 때 최대 30만원 ▲거짓 신고 때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신고는 계약 주택소재지 관할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모바일 가능)을 통해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과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소중한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계약 체결 때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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