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3억원 사장님도 가능"…'배달·택배비' 지원 확대
연매출 1억400만원→3억원…지원 범위 늘려
휴업 중이라도 지난해 1월 실적있으면 가능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신청은 19일부터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4월 3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04.03. jhope@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4/03/NISI20240403_0020290921_web.jpg?rnd=20240403141240)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해 4월 3일 서울시내 한 주택가에 음식배달 종사자들이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2024.04.0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혁진 강은정 수습 기자 = 연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도 배달·택배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변경으로 지원 대상이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 매출 기준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에서 3억원 이하로 변경했다고 20일 밝혔다. 고정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 완화가 목적이다.
지원 대상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연매출액 3억원 이하 활동 소상공인이다. 연매출 기준은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으로 판단한다. 면세사업자라면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을 본다.
연중 개업한 경우는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에 12개월을 곱한 금액이다. 예컨대 개업일이 지난해 11월 15일이고 매출액이 4000만원이라면 월 평균 매출액 2000만원에 12개월을 곱한 2억4000만원이 환산 금액으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이에 더해 개업일이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이며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 현재 휴업 중이라도 지난해 1월 이후 배달·택배 실적이 있는 경우는 가능하다.
실적과 관련해 8개 배달 플랫폼(배달의 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생각대로, 바로고, 부릉, 인천반값택배, 먹깨비)을 통한 전산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직접 배달한 경우는 배달 완료 문자·사진, 배달 장부 등으로 배달 실적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업종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하다. 다만 배달·택배를 주업으로 하거나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업종(담배 도매업, 방문 판매업 등) 종사자는 지원할 수 없다.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지원받을 수 있고 공동대표가 있는 경우는 주대표 1인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최대 30만원이다. 신청일 기준 배달비가 30만원 이상이면 전액 지급받는다. 30만원 미만인 경우는 지원금 일부를 받은 뒤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예산 소진시까지다. 별도 제출 서류는 없고 '소상공인 배달택배비지원.kr' 또는 '소상공인24'에 접속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지만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서 오프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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