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오늘 최종 변론…"흡연·폐암 인과성 인정해야"
의료계 "흡연, 폐암·후두암 주원인…인과성 인정을"
"30년이상 담배 피우면 폐암 위험 최대 54배 높아"
"금연 시 폐암 발생 위험 40% 뚝…감소폭 가장 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해 3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2024.03.19. jini@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3/19/NISI20250319_0020738576_web.jpg?rnd=20250319163352)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지난해 3월19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역 광장 흡연구역에서 시민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 2024.03.19. [email protected]
의료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건보공단이 2014년 국내 담배회사를 상대로 30년 이상 흡연한 흡연한 폐암·후두암 환자 3465명에게 지급된 진료비 533억 원을 담배 회사에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호흡기내과 전문의)은 이날 최종변론에 출석해 담배의 폐해와 담배회사의 책임을 재차 언급할 예정이다.
의료계에선 흡연과 폐암·후두암의 인과관계가 뚜렷하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국민의 건강권이라는 공익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등은 흡연이 폐암 발생의 약 85%, 후두암 발생의 약 90%의 원인으로 발표하고 있고, 국제암연구소(IARC) 역시 흡연을 1군 발암요인으로 분류하고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전 세계에서 250만 명이 진단받고 180만 명이 사망하는 폐암의 원인으로는 직업적 노출, 공기 오염, 석탄 등 유해물질도 있지만, 원인의 80~90%는 흡연"이라면서 "벤조피렌, 니트로사민, 케톤 등 담배 속 발암물질이 유전자 돌연변이를 일으켜 폐암으로 이어진다는 게 지금까지 학계의 정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보건기구 등은 이미 흡연자의 암 발병 위험이 최대 30배에 이른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금연을 할 경우 모든 암종 중 폐암의 발생 위험이 가장 많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천 교수는 "5년만 금연 하더라도 폐암의 발생 위험이 40% 정도 감소하고, 금연한지 25년이 되면 80% 가까이 감소한다"면서 "폐암은 모든 암 중 감소폭이 가장 커 그만큼 흡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증거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흡연과 폐암·후두암의 인과관계는 객관적 수치로도 확인된다. 유전적 요인보다는 흡연이 암 발병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이 2004~2013년 전국 18개 민간검진센터 수검자 13만6965명을 분석한 결과 30년 이상 담배를 피우거나 20년 이상 하루 1갑씩 담배를 피우면 폐암 발생 위험이 비흡연자보다 최대 5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편평세포 폐암은 21배 이상, 편평세포 후두암은 8배 이상 발병 가능성이 높았다.
보건의료 단체들도 흡연과 폐암·후두암 발생의 인과성을 인정해 달라는 목소리를 냈다.
국립암센터 등 18개 보건의료 단체는 지난 8일 성명을 내고 "장기 흡연자에서 폐암이나 후두암이 생긴 경우 흡연이 가장 중요한 원인임은 명백하다"면서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학계가 제시하는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흡연이 암 발생의 주원인임을 인정해 달라"고 밝혔다. 또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 아닌 담배 회사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중독의 결과"라면서 "이로 인해 흡연자의 상당수는 금연 시도에도 불구하고 중독으로 인해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2020년 1심에서 재판부는 환자들의 암 발병에 흡연 외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흡연과 질병의 인과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환자들에게 생활습관, 가족력 등 다른 위험 인자가 없다는 사실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천 교수는 "국내를 포함해 전 세계적인 데이터를 보면 개인적 여건에 의해 폐암이 발생한다는 것은 가족력이 있는 극히 드문 경우를 제외하고 아니다고 배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유광하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이사장(건국대병원 호흡기·알레르기내과 교수)은 "담배는 기호식품으로, 피우는 사람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면서 "폐암·후두암 수술 이후에도 담배를 피우는 것은 니코틴에 중독됐기 때문으로 담배는 중독성 물질"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캐나다 등에서는 담배회사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한 판례가 다수 있다. 1994년 46개 미 주정부가 주요 담배회사들을 상대로 진료비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1998년 담배회사들은 주정부들에 2060억 달러를 배상하기로 했다. 캐나다 퀘벡주에서는 1998년 흡연자 약 110만 명이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약 156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재판부는 흡연자들의 피해를 인정해 1심과 항소심에서 모두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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