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신뢰 흔들려…대법관 역할 재정립 등 전방위 개혁 논의 필요"
"대법관 증원, 단순 인원 확대보다 역할 재정립 우선돼야"
참여연대·민변, '사법개혁 방향 모색' 긴급 좌담회 개최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29/NISI20240729_0020437311_web.jpg?rnd=20240729131745)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조성하 기자, 박나린 인턴기자 = 대법관 역할 재정립과 상고제도 개편 등 전방위 사법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사법부 신뢰 위기와 사법개혁 방향 모색' 긴급좌담회를 열고 최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관련 대법원 판결 논란을 계기로 사법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좌담회는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공동 주최로 열렸다. 한상희 건국대 명예교수(참여연대 공동대표)가 좌장을 맡았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여연심 변호사(민변 사법센터)는 "최근 논의되는 개혁안들이 대법관 증원에만 집중된 점이 아쉽다"며 "단순히 인원 확대보다 역할 재정립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극단적인 정치 성향의 법관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 섬세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대법원의 구조적 문제로 ▲사건 과중 ▲전원합의체 기능 약화 ▲이유 미기재 ▲대법관 구성 다양성 부족 ▲법원행정처장 대법관 겸직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면 대법관 수 확대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관료화·정치화 우려도 상존하므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으로 ▲상고심사제 도입 ▲고등법원 상고부·상고심사제 혼합 ▲대법원 이원직 구성 ▲대법관 대폭 증원 등 네 가지를 제시했다.
정재하 국회입법조사관은 "전원합의체 운영이 가능하려면 대법관 증원은 점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법관 임명 시기와 심의 운영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법률을 고의로 왜곡 적용한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왜곡죄' 도입에 대해선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여 변호사는 "직권남용죄만으로는 무리한 재판이나 수사를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는 취지로 지적했지만, 정 조사관은 "고소·고발 남용 우려도 크다"고 우려했다.
대통령의 형사소추와 관련한 불소추 특권 입법 필요성도 쟁점이었다. 여 변호사는 "공정한 선거와 대통령 직무의 안정성을 위해 불소추 특권을 입법으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조사관은 "입법으로 포함하려면 헌법에 위반되는지 새로운 심사를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좌담회는 이날 2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좌담회를 마치며 한 교수는 "지연된 정의라 해도 정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며 "사법개혁에 대한 논의를 충실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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