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구체적 안건 없어도 노사협의회 정기 개최해야"
노사협의회 열지 않은 혐의로 기소
1·2심 벌금형…대법 원심 판단 확정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27. (사진 = 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5/14/NISI20250514_0020809158_web.jpg?rnd=20250514114505)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2025.05.27. (사진 =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노사협의회는 구체적인 안건이 없어도 3개월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지역 일간지 전 대표이사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노사협의회 의장을 맡았는데, 2021년도 2~4분기와 2022년도 2~3분기 노사협의회를 열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자참여법 12조 1항은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정한다.
A씨 측은 재판에서 노사협의회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야 한다는 사실을 몰랐고 실무자가 노사간 현안이 있을 때만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일정을 잡아 보고해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지 않은 고의가 인정되고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노사협의회는 구체적 안건이 존재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자참여법에 따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며 "사용자는 정기회의에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을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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