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경찰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증거 인멸 염려"
사건 무마 대가로 금품 받은 혐의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검 깃발 (사진 = 뉴시스 DB) 2025.05.28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2/NISI20241202_0020614552_web.jpg?rnd=2024120210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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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래현 기자 = 사건을 무마해 주고 수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기 의정부경찰서 소속 현직 경위가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공무상 비밀 누설,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정모 경위에 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경위에게는 지난 2020년 한 사건을 무마하는 대가로 수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그는 현재 의정부경찰서 팀장으로 일하고 있다.
검찰은 정 경위이 사건 무마 대가로 받은 금품을 본인 윗선으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는 지난 26일 정 경위를 긴급 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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