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에겐 여전히 높은 선거 문턱…"공보물 접근성 향상해야"
김예지 의원, 선관위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 공개
후보 6인 모두 점자형 선거 공보, USB 등 제출해
"후보마다 양식 제각각…파일 열 프로그램 없어"
![[서울=뉴시스] 21대 대선 후보들의 점자형 선거공보물 및 디지털 파일 저장 매체 (사진=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2025.05.2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28/NISI20250528_0001854769_web.jpg?rnd=20250528205628)
[서울=뉴시스] 21대 대선 후보들의 점자형 선거공보물 및 디지털 파일 저장 매체 (사진=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2025.05.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21대 대통령 선거(대선)가 5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장애인에게는 정책 등 정보 전달이 불충분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 받은 제21대 대통령선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선거공보 등 제출상황에 따르면, 6명의 후보 모두 책자형 선거공보, 점자형 선거공보, 디지털 파일 저장 매체(USB)를 제출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후보자는 시각 장애인을 위해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는데, 책자형 선거공보에 그 내용이 음성이나 점자 등으로 출력되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보이스아이)를 표시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있다.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전체 후보 14명 중 1명이 점자형 선거공보나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제출하지 않아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14명의 후보 중 8명만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제출했다.
단 시각장애인들은 여전히 선거공보물 질적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시각장애인 A씨는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로 선거공보물을 확인하려 했으나, 후보마다 파일 형식이 제각각이어서 어떤 후보의 선거공보물은 해당 파일을 열 수 있는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읽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시각장애인 B씨는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는 전용 보조기기가 있어야 스캔할 수 있고,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해야만 읽을 수 있어 접근성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시각장애인 C씨의 경우 "한 후보자의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를 받아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당 예비후보자를 위한 선거사무안내'에 따르면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경우 책자형 선거공보물의 2배 이내로 면수가 제한돼 있지만, 후보자 정보 공개 자료 이외에는 반드시 들어가야 할 내용이 정해져 있지 않다.
사진이나 그림이 책자형 선거공보물에 포함된 경우 시각장애인을 위한 설명이 포함돼야 한다는 안내도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물의 면수를 확장하는 등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고 22대 국회에서도 시각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에는 점자형 선거공보를 접근성 바코드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후보마다 제각각인 디지털 파일의 형식을 통일하며 점자형 선거공보뿐 아니라 디지털파일 저장매체도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 의원은 "점차 시각장애인을 위한 공보물 접근성이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질적 개선이 필요한 점들이 나타났다"며 "인쇄물 접근성 바코드를 QR코드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시각장애인이 바로 공보물을 읽을 수 있도록 하고, 시각장애인 유권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침 내용을 개정하는 등 질적 접근성 향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