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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저선박 승객 구명조끼 의무화…지자체 공무원 '사법경찰' 권한 검토

등록 2025.05.29 12:00:00수정 2025.05.29 13: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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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해수부, '레저선박 해양사고 예방 개선방안' 마련

방파제 인근 위험구역 지정…안전 교육·선박 점검 강화도

[속초=뉴시스] 속초해양경찰서가 양양군 수산항 요트마리나에서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속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속초=뉴시스] 속초해양경찰서가 양양군 수산항 요트마리나에서 수상레저사고 예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기구 무상점검서비스에 나서고 있는 모습. (사진=속초해경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정부가 요트투어 등 레저선박 사고 예방을 위해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무면허 조종 등 위법행위 단속 강화를 위해 지자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행정안전부는 29일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과 함께 이러한 내용의 '레저 목적용 선박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요트투어와 같은 해양관광을 즐기는 이용객이 늘어나면서 레저선박 사고도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간 사고 현황을 보면 2022년 67건, 2023년 99명, 2024년 51건이다.

이에 정부는 우선 마리나 선박을 이용하는 승객의 구명조끼 착용과 출항 전 안전수칙 안내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기상 악화나 인근 해역에서 해양사고 발생 시 선박 운항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한다.

수상레저 활동 중 충돌사고 발생을 줄이는 방안과 관련해서는 방파제 인근을 수상레저 운항 위험구역으로 지정한다. 빠른 조류와 불규칙한 파도가 발생하는 방파제 인근을 약 20㎞/h 이하 속도제한 위험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수상레저 관련 종사자 대상 안전 교육도 강화한다. 마리나 선박 대여업 특성에 맞는 안전교육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수상레저기구 조종자와 안전검사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전문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무면허 조종, 주취 운항, 승선정원 초과 등 위법행위 단속과 특별순찰의 실효성도 높인다.

특히 지자체 공무원에게 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그간 사법권한 부재로 지자체의 위법행위 단속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선박 안전과 관련해서는 선체 파손이나 기관 고장에 따른 표류·전복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합동 안전 점검과 함께 선박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또 장기간 방치되거나 안전검사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은 사전 고지를 통해 자진 정비를 유도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포함한 행정조치를 병행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신속히 선박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조난 신호를 자동으로 전송하는 지능형 조난신고장치를 개발하고, 긴급구조(SOS)와 같은 앱(바다내비, 해로드) 기능 홍보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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