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원주시, 9일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등록 2025.06.04 07:43:01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원주=뉴시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원주=뉴시스] 체납 차량 번호판 영치 모습.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원주=뉴시스]이덕화 기자 = 강원 원주시는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오는 9일 상반기 합동 번호판 영치의 날을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체납 2회 이상 또는 과태료 체납 30만원 이상 차량이다.

체납 차량이 발견되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자동차세 체납 1건의 경우에는 영치 예고를 통해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올해 2522대의 차량을 단속해 2억7600만원을 징수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징수과 또는 교통행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이웅재 시 징수과장은 "강력한 체납 징수 활동으로 세금 납부의 중요성을 알리고 공정한 납세문화를 조성하겠다"며 "행정제재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한 자진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