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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산업부, 취약계층 전기·난방료 지원

등록 2025.06.04 11:00:00수정 2025.06.04 12: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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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부터 행정복지센터·복지로 홈페이지서 신청

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 통합 이용가능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동현 기자 = 취약계층이 폭염·한파에 요금 걱정으로 인해 에너지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수급자가 전기·도시가스·지역난방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 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원하는 에너지원을 자유롭게 결제하는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가구이면서 특정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는 세대다. 올해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수급자의 여건에 따라 에너지바우처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여름과 겨울로 구분된 지원금액을 통합·운영한다.

또 '찾아가는 에너지복지 서비스'를 4만7000 가구까지 확대 시행해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하지 않는 가구를 최소화 해나갈 예정이다.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 확인, 신청·사용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로 하면 된다. 관련 내용은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안내문.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안내문.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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