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전 안산서 강도살인' 40대, 국민참여재판 신청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9/11/13/NISI20191113_0015800660_web.jpg?rnd=20191113115605)
[전주=뉴시스] 전주지법.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1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5)씨는 지난 10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에 국민참여재판 희망 확인서를 제출했다.
국민참여재판은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의 국민 가운데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평결을 내리지만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A씨는 지난 2001년 9월8일 경기 안산시의 한 주택에 침입해 피해자 B(당시 3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100여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에는 DNA 검출 기술 부족으로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지만, 기술이 발전하며 DNA 검출이 가능해지자 전주지검은 보완수사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A씨를 법정에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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