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배우자 대리투표' 선거사무원 구속 기소
남편 신분증 이용해 서명도 대신…선거법 위반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사전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06.03. bluesod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6/03/NISI20250603_0020838543_web.jpg?rnd=20250603233824)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인 3일 서울 서대문구 명지전문대 체육관에 마련된 개표소에서 사전투표 개표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2025.06.03. [email protected]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모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박씨는 사전투표 첫날인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한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신분증으로 투표 용지를 발급해 대리 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사무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을 기회로 배우자 신분증을 본인 확인기에 올리고 통합선거인명부시스템에 배우자의 서명을 해 투표용지를 출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기표소로 들어가 기표를 해 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고, 자신의 명의로도 투표하는 등 총 2번 투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박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아파 대신 투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선거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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