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감귤 '맛'으로 승부…행안부 우수사례로 선정
적극행정 평가 전국 5건 중 하나로 인정
기후변화·소비트렌드 반영한 기준 마련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도남동 제주감귤농협 제8유통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감귤 선과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woo1223@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12/03/NISI20241203_0020615849_web.jpg?rnd=20241203121612)
[제주=뉴시스] 우장호 기자 = 제주시 도남동 제주감귤농협 제8유통센터에서 관계자들이 감귤 선과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제주도는 도가 기후변화와 소비트렌드를 반영해 감귤 품질 기준을 개선한 정책이 행정안전부 '2025년 1분기 지자체 적극행정 규제개선 사례 평가'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550건의 규제개선 사례가 제출됐으며 내부 평가와 외부 전문가 평가를 거쳐 5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각 사례는 규제개선의 적정성, 노력도, 효과성, 다른 지역이나 분야로의 연계·파급성 등 4가지 항목으로 종합 평가됐다.
도는 기후위기와 소비트렌드 변화로 기존 감귤 상품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다는 생산·판매업계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3월 학계·전문가·농가 등이 참여하는 '미래감귤산업 추진단'을 구성했다.
추진단은 소비자 선호에 맞게 착색도와 만감류 무게 제한을 삭제하고 극조생 노지 온주밀감의 당도 기준을 27년만에 상향(8→8.5브릭스)하는 등 현실적인 품질기준을 마련했고, 이 내용은 같은 해 10월 감귤 관련 조례 개정에 반영됐다.
아울러 지난해 4월 제주농산물수급관리센터를 출범시켜 기존 감귤출하연합회가 담당하던 출하 정보 수집·관리와 품질기준 협의·결정 등의 역할을 수급관리센터와 운영위원회로 이관했다.
이를 통해 행정 주도의 단발적 수급 안정사업에서 벗어나 생산자단체가 스스로 수급 조절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러한 개선으로 소비자는 선호도에 따라 다양하고 맛있는 감귤을 선택할 수 있게 됐고, 감귤 농가는 다양한 품종 재배와 적기 수확 및 분산 출하를 통해 적정 가격을 보장받는 효과가 있었다.
행안부는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례를 카드뉴스 등을 활용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해 공유·확산할 예정이다.
최명동 도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우수사례 선정은 농업인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규제개선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개선 우수사례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에 앞서 전년도 평가에서도 음주사고 감축을 위한 음주운전 신고포상제도 도입 사례가 우수사례로 선정된 바 있다. 당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를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