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민주노총 "개인 고용 가사노동자도 최저임금 받아야"

등록 2025.06.16 14:48: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세계가사노동의날 맞아 성명

"가사근로자법 전면 개정해야"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9월 26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4.09.26. ks@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지난해 9월 26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열린 이주 가사돌봄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연대회의 출범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4.09.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모든 가사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16일 세계 가사노동의 날을 맞아 성명을 내고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2011년 국제노동기구(ILO)가 가사노동자에게도 기본적인 노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협약을 채택했지만 국내 가사노동자는 여전히 '진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1년 제정된 가사근로자법은 서비스제공기관을 통한 고용에만 법적 지위를 부여했고 대다수를 차지하는 개인 고용 가사노동자는 법의 보호 대상에서 아예 배제됐다"며 "최저임금, 4대보험, 산재보상 등 기본적 사회 보장제도는 여전히 적용되지 않거나 형식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즉시 ILO 협약을 비준하고 가사근로자법을 전면 개정해 모든 가사노동자에게 법적 보호를 확대하라"며 "최저임금과 사회보험 적용을 포함한 실질적 권리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