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 폭행 연루' 서울대 시간강사 선고유예
法 "시비 발생 과정서 피해자 책임 커…먼저 얼굴 주먹질도"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4/07/29/NISI20240729_0020437311_web.jpg?rnd=20240729131745)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원 로고가 보이고 있다. 2024.07.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명동 기자 = 서울 지하철 안에서 서로의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쌍방 폭행한 서울대 시간강사 A씨가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장원정 판사는 지난 12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벌금 100만원에 대한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피고인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지만 그 정도가 가볍다고 판단되는 범죄에 대해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유예하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동대문구 외대앞역에서 지하철 안에서 몸이 닿았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은 B씨를 여러 차례 발로 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외대앞역 출구통로에서 언쟁을 벌이던 중 B씨가 먼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했다. A씨는 B씨를 뒤쫓아 잡아 발로 하체와 복부를 가격하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했다.
A씨 측은 B씨를 붙잡기 위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라는 주장을 펼쳤으나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방어 행위로서 상당성이 있는 경우라 보이지는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최초 시비가 발생한 정황에서 B씨의 책임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B씨가 먼저 A씨의 얼굴에 주먹질하는 이례적인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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