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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노조 "공휴일 휴업, 백화점 노동자 임금삭감 초래" 반대 입장

등록 2025.06.20 17: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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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성과급 타격…건강권 명분 내세운 임금 삭감"

"소상공인·소비자 모두 피해…법안 전면 수정해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더 헤리티지'를 새롭게 개관하며 국내 최고의 럭셔리 랜드마크로 거듭난다고 9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90년 된 서울 명동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의 보존과 복원에 공을 들여 역사·문화·쇼핑이 결합한 공간 '더 헤리티지'를 개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더 헤리티지 모습. 2025.04.09.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신세계백화점 본점이 '더 헤리티지'를 새롭게 개관하며 국내 최고의 럭셔리 랜드마크로 거듭난다고 9일 밝혔다. 신세계백화점은 90년 된 서울 명동 옛 제일은행 본점 건물의 보존과 복원에 공을 들여 역사·문화·쇼핑이 결합한 공간 '더 헤리티지'를 개관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중구 신세계백화점 본점 더 헤리티지 모습. 2025.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전병훈 기자 = 신세계백화점 노동조합(노조)이 백화점 공휴일 의무휴업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 전국섬유·유통·건설노동조합연맹 소속 신세계 노조는 20일 성명을 통해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지난해 9월 발의한 개정안에는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배제됐다"며 "백화점 노동자의 건강권·휴식권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오히려 임금 삭감을 초래하는 입법"이라고 밝혔다.

노조는 성명을 통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백화점 노동자의 임금 구성에 10%를 차지하는 연장수당과 백화점 월 2회 의무휴업으로 인한 백화점 매출 감소가 성과급에 영향을 준다"며 "1인당 연간 240만원의 소득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안의 본연의 취지인 건강권과 휴식권을 놓고 노동자의 임금 삭감과 맞바꾸는 취지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또 법안이 표방하는 '소상공인 보호' 효과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는 "백화점과 소상공인은 경쟁이 아닌 공생의 관계"라며 "휴업이 오히려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소비자 측면의 우려도 나왔다.

신세계 노조는 "백화점은 단순 소비공간이 아니라 경험과 공간을 제공한다"며 "공휴일 의무휴업은 맞벌이 부부, 1인 가구 등 주말에 백화점을 찾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해당 법안은 정치적 이념을 넘어 백화점 노동자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추진 중인 법을 수정하라"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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