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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전입신고 늦었지만 '실거주' 신혼부부에 지자체 결혼장려금 지급해야"

등록 2025.06.23 09:00:11수정 2025.06.23 09: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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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혼인·전입신고 늦은 탓에 장려금 못 받아…권익위에 민원 제기

해당 지자체, 권익위 조사과정서 불합리성 인정…조례 개정 추진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등 현안 관련 국민권익위 5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5.27.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보훈·국방·군사 분야 집중 민원 신청 등 현안 관련 국민권익위 5월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5.05.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재완 기자 = 혼인신고일 기준 전입 3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받지 못했던 신혼부부도 실거주·직장 여부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혼인신고 시 배우자 중 한 명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결혼장려금을 지급받지 않은 지자체에 결혼장려금을 지급하라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혼인신고를 하며 지자체에 결혼장려금 신청 방법을 문의했지만 전입신고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았다. 해당 지자체는 조례에 따라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모두의 주민등록 전입 후 3개월이 경과해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A씨는 혼인신고 전 전입 요건을 요구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A씨는 해당 지자체에 거주 중인 남편과 결혼했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를 제때 하지 못했다고 한다.

A씨는 결혼 후 해당 지역에서 취직한 것으로 확인돼 결혼장려금 지급 목적에도 부합한다고 권익위는 판단했다.

해당 지자체는 권익위 조사과정에서 결혼장려금 지급 조건이 불합리하다는 점을 인정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개정된 조례 요건에 부합할 경우 결혼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입장을 권익위에 전달했다. 권익위는 A씨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하라는 의견 표명을 했다.

박종민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결혼을 통해 가정을 꾸리게 된 청년들을 위한 든든한 지원은 저출생 문제 극복 등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다자녀 지원, 출생지원금 등 인구증가를 위한 지원 혜택을 불합리하게 받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고충민원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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